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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7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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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공제 또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의 투자금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액공제 또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에 시설과 기자재별 공제율 또는 손금산입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국산기자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금액의 30/100(국산기자재 5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6.12.31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의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의 경우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금액의 30/100(국산기자재의 경우 5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감가상각비로하여 손금에 산입(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투자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1996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투자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0, 국산기자재는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취득금액의 30/100, 국산기자재는 5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70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회신),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97)
원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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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