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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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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해방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해방지시설을 매입해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의 취득가액을 투자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이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이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과 투자금액의 범위.
회답
1. 공해방지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2. 공해방지시설투자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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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7 (<time datetime="1992-07-24">1992.07.24</time> 회신), "공해방지시설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68)
- 원 제목
-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투자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