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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기준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투자완료일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며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완료일의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9...18을,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기준과 투자금액의 범위.
회답
투자완료일의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9...18을 참고하고,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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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9 (1991.03.23 회신),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43)
- 원 제목
-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확인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