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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는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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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투자 등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투자 등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투자완료보고서 등의 제출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2-5-8...18 [투자 등의 범위]을 참고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 2-5-8...18 [투자등의범위]을 참고, 투자완료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별첨 회신문(법인22601-2854, 1989.07.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건설자금이자가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8...18 [투자등의범위]를 참고한다.
투자완료보고서 등의 제출은 별첨 회신문 법인22601-2854(1989.07.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54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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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6 (1990.09.21 회신), "건설자금이자는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28)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