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불분명한 기계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22회신일 1999.09.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분명한 기계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6

기계장비와 구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대상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기계장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계장비와 구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대상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1999.12.31 현재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그날까지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비의 내용과 구입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비의 내용 및 구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비의 내용 및 구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1999.12.31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1999.12.31까지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계장비의 내용 및 구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1999.12.31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1999.12.31까지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2 (1999.09.16 회신), "불분명한 기계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00)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