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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결론 대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설비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다.
질의요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704, 1989.12.23
정제 정리
질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법인22601-4704, 1989.12.23.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704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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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1 (<time datetime="1990-12-03">1990.12.03</time> 회신),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82)
- 원 제목
-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