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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투자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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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3년 전후로 투자가 계속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종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 투자를 1993.01.01 이전에 착수하였고 1993.01.01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었다.
질의요지
기계장치를 1993.01.01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호 (1992.12.31개정분)] 제57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계장치를 1993.01.01 이전에 투자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50호 (1989.07.04 개정분)]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01.01 이전에 착수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계장치를 1993.01.01 이전에 투자 착수하여 그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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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4 (1993.07.13 회신), "계속 투자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66)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2호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