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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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5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충당금 한도상 총급여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 급여가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단체퇴직보험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계산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조정계산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53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전입법인이 퇴직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가?
전출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시 종전 근속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했다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사용인이 종전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종전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전입법인의 손금이 아니다.

155 전출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에서 전입한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 조건을 묻는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의 종전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6 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 처리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되어 온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특별이익 처리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두 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산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 퇴직금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합산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58 양수 전 근무분 퇴직금도 손금인가?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그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사업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실제 퇴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9 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퇴직급여충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금액은 양수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부인액을 포함한 승계액을 토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한다.

160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현금으로 인계한 금액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한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며 전출일 퇴직 기준으로 계산해 인계한 경우이다.

161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사업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자기자본과 퇴직금전환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납부 잔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계산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정년퇴직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의 명예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정년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63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 후 신탁 적립은 손금인가?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퇴직 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환입과 종업원퇴직 신탁 적립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이월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으로 환입한 뒤 사외 종업원퇴직 신탁에 적립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64 출자임원의 퇴직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금 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은 사업연도 말 퇴직 시 지급액으로 하며 정관에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처리한 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65 충당금을 단체퇴직보험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 단체퇴직보험 가입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166 퇴직보험금 수령 후 충당금 한도를 다시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였다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되므로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차감한 뒤 보험금을 받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167 퇴직보험료와 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당해사업년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이월된 충당금부인액을 환입시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와 전기 이월 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정해진 범위에서, 환입한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보험료 한도는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168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한도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추계액의 100분의50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관계법인 전출자의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합산하나?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근속연수를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전액을 전입법인의 충당금과 상계한다. 전입법인이 전출일 현재의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170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 등으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액만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수정해 다시 교부한다.

171 충당금이 추계액의 절반을 넘으면 추가 설정되나?
법인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50/100을 넘을 때 추가 설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추계액과 장부상 누적액을 비교한다.

172 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음에 따라 승계 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승계 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이다.

173 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이상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 받은 이후 당해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절반 미만 승계한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시운전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장부가액 승계 자산은 종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는 얼마인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 시 손금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 차감한 잔액이 손금산입 범위다. 퇴직보험금은 사용인의 퇴직으로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을 포함한다.

175 포괄양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인계한 경우 충당금 계상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양수법인에 인계한 금액을 차감해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함께 인계한 경우이다.

176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전환 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함 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과 나.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 금으로 구분 처리함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상계하고,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원문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한도액에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 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손금산입 시기와 명세서 기재액을 물었다. 지급한 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 중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전기손익수정손인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이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당기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179 사용인 전출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입·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충당금을 각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감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하거나 포괄양도 시 충당금으로 전액 인계한 경우이다.

180 포괄양도 때 인계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인계한 퇴직급여추계액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인계액을 차감해 충당금을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한 경우이다.

181 포괄양도한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양수법인에 인계한 금액을 차감해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인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82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분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을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 미만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근무기간 중 인정이계산을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84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총급여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이다. 지급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퇴직자의 충당금과 퇴직금은 언제 처리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퇴직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원천징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퇴직자는 충당금 대상 사용인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개정세법은 부칙의 적용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6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나?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 부인 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전기이전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87 법인전환 자산가액을 임의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자산 가액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양수 자산의 가액은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188 사망자 퇴직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수정신고로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확정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상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189 사업 일부 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양수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승계 여부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90 퇴직금추계액 전액은 합병 승계채무에 포함되나?
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상하고 동 합병교부금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 시 차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처리와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합병 시 승계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채무에 포함한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며 합병일 현재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전기 충당금 부인액은 명세서 어디에 넣나?
직전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급여충당금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부인액으로 보아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란에 포함하여 ⑧란 차감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인액으로 보아 서식의 ⑥란에 포함한다. 그 금액을 반영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⑧란의 차감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전출법인 근무기간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 있는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수 없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접 출자관계 법인에 전입한 사용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전출 관계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관련한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출자임원이 비출자 임원이 되면 충당금 설정이 가능한가?
사업연도 중 임원이 자기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주식양도 자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계속되는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 현재 사용인인 임원이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비출자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2814와 법인22601-1632를 제시했다.

195 국민연금 가입자도 충당금 대상 사용인인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출자임원 제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급여충당금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에 포함된다. 다만 출자임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은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동급여가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복지후생적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해당 급여를 퇴직급여 산정기준 급여액에 합산하도록 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포함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시 국내사업장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충당금은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초과 인계액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손금인가?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때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환입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199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의 5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이 적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해야 한다. 대상 누적액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200 관계회사 전출입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해당 기본통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