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도한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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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양도한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양수법인에 인계한 금액을 차감해 계상한다.

사업 포괄양도 시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양수법인에 인계한 금액을 차감해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인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과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 양수법인에 인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때 충당금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해당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4 (<time datetime="1993-02-26">1993.02.26</time> 회신), "포괄양도한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33)
원 제목
사업의 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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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