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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납부 잔액으로 본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자기자본과 퇴직금전환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납부 잔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계산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의2조: 제22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삭제<1971ㆍ12ㆍ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까지 퇴직금 전환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까지 퇴직금 전환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계산 방법과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의 범위.
회답
1.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 전환금의 잔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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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0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27)
- 원 제목
-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