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 처리하면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 처리하면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별이익 처리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특별이익 처리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이월익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되어 온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되어 온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2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 처리하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35)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누계액 317,236,157원이 있으며 이 금액은 전기손익으로 잉여금에서 환입처리하여야 하나 기업회계상(손익계산서) 그 일부를 특별이익으로 처리하였기에 세무조정하여 익금불산입 하였는바, 이 세무조정이 정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