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자의 충당금과 퇴직금은 언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자의 충당금과 퇴직금은 언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자는 충당금 대상 사용인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말 퇴직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원천징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퇴직자는 충당금 대상 사용인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개정세법은 부칙의 적용례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3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부양가족공제액ㆍ장애자공제액ㆍ경로우대공제액과 부녀자세대주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종된 근무지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종업원에 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소득세법 제163조 참조)인 것입니다.

3.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시기는 당해 개정세법의 부칙중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와 퇴직금의 손금 귀속연도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3.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시기는 당해 개정세법의 부칙 중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 (<time datetime="1993-02-03">1993.02.03</time> 회신), "퇴직자의 충당금과 퇴직금은 언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66)
원 제목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 및 퇴직 시 손금의 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