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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관계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관련한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규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규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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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4 (1991.07.09 회신), "전출 관계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81)
- 원 제목
- 전출이 되었을때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시 근무기간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