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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전기이전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이전 발생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의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해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다.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 부인 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이전 발생 퇴직급여 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하여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한 경우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처리 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기이전 발생 퇴직급여 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은 손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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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7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22)
- 원 제목
-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액 중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금액의 당해연도 손금추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