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3회신일 1993.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0

지급한 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손금산입 시기와 명세서 기재액을 물었다. 지급한 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 중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의 ⑦(기중퇴직금 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당기 중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중 손금에 계상한 단체퇴직보험금ㆍ퇴직신탁금으로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기중퇴직금 지급액 기재 범위.

회답

1.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의 ⑦(기중퇴직금 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당기 중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중 손금에 계상한 단체퇴직보험금ㆍ퇴직신탁금으로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3915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04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3 (1993.03.20 회신), "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77)
원 제목
종업원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 시 손금 산입 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