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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한도상 총급여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급여액에는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 급여가 모두 포함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 급여가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13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7조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수신: ○○구 ○○동 한국○○은행장
제목: 동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1994.12.22 법률 제 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1조제1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1조제1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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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8 (<time datetime="1996-04-13">1996.04.13</time> 회신), "충당금 한도상 총급여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45)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