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임원이 비출자 임원이 되면 충당금 설정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임원이 비출자 임원이 되면 충당금 설정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출자임원이 비출자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2814와 법인22601-1632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 임원이 자기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주식양도 자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계속되는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 현재 사용인인 임원이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2814, 1986.09.15

※ 법인22601-1632, 1989.05.02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임원이 비출자 임원으로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22601-2814, 1986.09.15.

· 법인22601-1632, 1989.05.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32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0 (<time datetime="1991-07-06">1991.07.06</time> 회신), "출자임원이 비출자 임원이 되면 충당금 설정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69)
원 제목
출자임원이 비출자 임원으로 된 경우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