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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전 근무분 퇴직금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퇴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실제 퇴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하지 않았다. 이후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자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그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사업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용이네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그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은 법인이 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을 다른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여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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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79 (1995.05.11 회신), "양수 전 근무분 퇴직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62)
- 원 제목
- 영업 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