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법인 전출자의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법인 전출자의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추면 근속연수를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전액을 전입법인의 충당금과 상계한다.

관계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근속연수를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전액을 전입법인의 충당금과 상계한다. 전입법인이 전출일 현재의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다. 전입법인은 전출법인으로부터 전출일 현재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금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동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동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금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동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동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1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관계법인 전출자의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05)
원 제목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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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