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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때 인계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인계액을 차감해 충당금을 계상한다.
사업 포괄양도 시 인계한 퇴직급여추계액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인계액을 차감해 충당금을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을 양수법인에 인계한다.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함께 인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과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해당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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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0 (<time datetime="1993-02-26">1993.02.26</time> 회신), "포괄양도 때 인계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30)
- 원 제목
-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 시 인계한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퇴직금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