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입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환입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 환입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때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 및 2-6-9...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때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 환입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 및 2-6-9...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때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8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 (<time datetime="1991-02-08">1991.02.08</time> 회신),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14)
원 제목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