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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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 차감한 잔액이 손금산입 범위다.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 차감한 잔액이 손금산입 범위다. 퇴직보험금은 사용인의 퇴직으로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 시 손금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할 때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

회답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0 (<time datetime="1993-06-22">1993.06.22</time> 회신),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04)
원 제목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 시 손금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