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전출입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전출입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관계회사 간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해당 기본통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간 전출입한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6 (<time datetime="1990-05-25">1990.05.25</time> 회신), "관계회사 전출입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76)
원 제목
사용인의 관계회사간 전출입시의 퇴직금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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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