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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수령 후 충당금 한도를 다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보험금 수령 후 충당금 한도를 다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차감한 뒤 보험금을 받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했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였다.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였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였다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되므로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ㆍ퇴에서 차감하였다면 퇴ㆍ충한도액이 감소되므로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 가입 사용인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한 경우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회답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ㆍ퇴에서 차감하였다면 퇴ㆍ충한도액이 감소되므로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3 (<time datetime="1994-10-04">1994.10.04</time> 회신), "퇴직보험금 수령 후 충당금 한도를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23)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