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40회신일 1993.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0

승계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포괄 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절반 미만 승계한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시운전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장부가액 승계 자산은 종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 이상 승계받지 않았다. 기계장치 시운전비와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이상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 받은 이후 당해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질의 ①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이상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 받은 이후 당해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2. 질의 ②의 경우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 ③의 경우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함에 있어 고정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포괄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 이상 승계받지 못한 경우 근무기간 1년 미만 사용인에게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계장치 시운전비와 감가상각비의 처리 방법.

3.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적용 방법.

회답

1. 승계받은 이후 해당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2.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고정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0 (1993.07.20 회신), "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78)
원 제목
포괄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50/100이상 승계 받지 못한 경우 1년 미만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