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75회신일 1993.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9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상계하고,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상계하고,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원문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한도액에 합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31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7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갹출료의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5조(갹출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갹출료를 징수한다. ②사업장가입자의 갹출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보수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③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갹출료는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 또는 표준보수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④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同規定을 適用받지 아니하는 事業場加入者의 경우 同規定에 準하여 退職金을 支給하기로 하는 契約이 있는 경우에는 그 契約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2017.10.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퇴직금전환금을 납부한다. 대상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전환 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함

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과

나.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 금으로 구분 처리함

본문(원문)

1.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전환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하시기 바라며,

다 음

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한도액(③)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한 한도액(⑩)을 초과하 는 법인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화금’을 계상 한 경우 당해 초과액에 대하여는 ⑩의 한도액에 동 초과금액을 합산할 수 있음(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 성요령 참조)

나. 1년미만 재직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되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전환금은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한다.

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한도액이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법인이 제3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화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초과액은 제3항의 한도액에 합산할 수 있다.

나.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5 (1993.03.29 회신),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85)
원 제목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 등의 회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