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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분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31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7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갹출료의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5조(갹출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갹출료를 징수한다. ②사업장가입자의 갹출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보수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③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갹출료는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 또는 표준보수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④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同規定을 適用받지 아니하는 事業場加入者의 경우 同規定에 準하여 退職金을 支給하기로 하는 契約이 있는 경우에는 그 契約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2017.10.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퇴직금전환금을 납부한다. 대상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와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경우로 나뉜다.
질의요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1.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 하시기 바라며,
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근로자가 시리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➁ 1년미만 재직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
2. 상기 ➀ㆍ➁와 관련한 퇴직금전환금은 세제당국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퇴직소득의 선급금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무기간중에는 당해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을 배제토록 하는 개정규정을 가까운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이니 동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회답
1.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②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2. 관련 시행규칙 개정규정이 공포된 후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연금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8 (<time datetime="1993-02-22">1993.02.22</time> 회신),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21)
- 원 제목
-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