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전출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 전출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입·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충당금을 각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감한다.

출자관계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입·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충당금을 각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감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하거나 포괄양도 시 충당금으로 전액 인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하면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했다. 또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과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또는 양도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하거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퇴직급여추계액을 인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1.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또는 양도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7 (<time datetime="1993-02-26">1993.02.26</time> 회신), "사용인 전출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35)
원 제목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