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으로 인계한 금액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한다.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현금으로 인계한 금액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한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며 전출일 퇴직 기준으로 계산해 인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다. 전출법인은 전출일에 퇴직한 것으로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전입법인에 현금으로 인계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금 처리 방법

회답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전출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전입법인에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9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회신),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54)
원 제목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관계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퇴직금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