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의 5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의 5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해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해야 한다. 대상 누적액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이 적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0 (<time datetime="1990-10-16">1990.10.16</time> 회신),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의 5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93)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