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전환 자산가액을 임의로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자산가액을 임의로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 자산의 가액은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양수 자산의 가액은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 법인은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함께 인수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자산 가액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자산 가액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인수하는 개인사업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주식회사의 자본구성에 대하여는 상법 제329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산의 평가와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회답

1.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자산 가액은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인수하는 종업원의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3. 주식회사의 자본구성은 상법 제329조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5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법인전환 자산가액을 임의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20)
원 제목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시 고정자산을 임의 평가하여 양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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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