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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 후 신탁 적립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월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다.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환입과 종업원퇴직 신탁 적립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이월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으로 환입한 뒤 사외 종업원퇴직 신탁에 적립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전기에서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다. 법인은 이를 결산조정으로 환입하고 사외의 종업원퇴직 신탁에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퇴직 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퇴직 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에서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환입과 종업원퇴직 신탁 적립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전기에서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부인액을 결산조정으로 환입하고 사외의 종업원퇴직 신탁에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24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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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7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 후 신탁 적립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84)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