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출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출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출자관계 법인에서 전입한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 조건을 묻는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의 종전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구입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9.3.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전입한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을 인수하는 경우와 사용인이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게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 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단서(규칙 제22조제1항본문)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직접 출자한 타법인, 당해법인에 직접출자한 타법인,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 및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 등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출ㆍ입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 조건.

회답

1.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사용인에게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 중 그 기간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는 당해법인이 직접 출자한 타법인, 당해법인에 직접출자한 타법인,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 및 당해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또 다른 법인 등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6 (<time datetime="1995-09-14">1995.09.14</time> 회신), "전출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83)
원 제목
전출・입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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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