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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이 추계액의 절반을 넘으면 추가 설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50/100을 넘을 때 추가 설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추계액과 장부상 누적액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50/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50/100을 초과할 때 추가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의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의 50/100을 초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4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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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회신), "충당금이 추계액의 절반을 넘으면 추가 설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09)
- 원 제목
- 퇴직급여 추계액이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