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일부 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일부 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두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양수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승계 여부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두 사업 중 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사업 중 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0 (<time datetime="1992-04-07">1992.04.07</time> 회신), "사업 일부 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86)
원 제목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