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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합산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 퇴직금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합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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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07 (<time datetime="1995-05-13">1995.05.13</time> 회신), "두 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65)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 손비한도 인정시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합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