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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와 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보험료와 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료는 정해진 범위에서, 환입한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료와 전기 이월 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정해진 범위에서, 환입한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보험료 한도는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를 사외에 적립했다. 전기에서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환입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당해사업년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이월된 충당금부인액을 환입시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외에 적립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당해사업년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환입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와 전기에서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액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사외에 적립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는 해당 사업연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전기에서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환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8 (<time datetime="1994-08-09">1994.08.09</time> 회신), "퇴직보험료와 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34)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및 충당금 환입액의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