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보전압류한 장래 공사채권은 어디까지 추심하나?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양도 전에 장래 발생 되는 채권에 대하여 국세 확정권 보전압류하였다면 채권이 확정되는 때 그 확정된 채권액 중에서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하여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국세기본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 전에 보전압류한 장래 건설공사채권의 추심 범위와 사업 양수인의 책임을 물었다. 채권 확정 시 확정액 중 보전압류 관련 국세 등을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할 수 있다.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양도 당시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된 세금이어야 한다.
52
납부약속용 유가증권은 돌려받을 수 있나? 체납자가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은 당해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납부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제공한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유가증권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체납자가 납부약속을 위해 유가증권을 제공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다.
53
압류효력 정지 후 당초 압류가 부활하나?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본안소송 판결선고로 정지결정이 소멸하면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한다. 효력 정지 기간에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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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효력정지 중 체납자에게 변제해도 되나?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은 채권압류효력의 일시적 정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 - 200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중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효력정지는 일시적 정지일 뿐 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본안판결 선고로 정지결정이 소멸하면 당초 압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55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문서로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하기까지의 절차를 물었다.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압류를 통지한 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추심한다. 불이행 시 최고와 소송을 거치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체납자의 배우자도 압류재산을 살 수 없나?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인지를 묻는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체납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체납자의 계산으로 매수하면 제한된다. 명의만 배우자로 하고 실질상 체납자가 취득하는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인 바,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나 그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체납자는 직접ㆍ간접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자기 계산에 따라 취득하는지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과거 결손처분 후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할 수 있나?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나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효력이 유지되는가?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효력은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한다.
60
압류 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양도된 채권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압류 효력이 없다. 해당 양도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압류에 의한 우선이 공과금 사이에도 적용되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가 경합되어 조세채권자 상호간에 우선순위를 판단할 경우 공과금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조세채권과 공과금이 경합할 때 압류에 의한 우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채권자 간 순위는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과금 간 우선순위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
무재산 수색은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 - 2001.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한 수색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했다면 그 취지를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63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를 조건으로 일부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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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가증권 제공 시 압류가 해제되는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지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만기 도래 유가증권 등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파산 후 임대수입이 있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볼 수 있는가? 주된 사업은 중지된 상태로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환가 중인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정상적인 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며,부가가치세신고는 잔존업무일 뿐 사업의 고유목적실현으로는 볼 수
국세기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체납자가 임대수입을 신고할 때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인지를 묻는다. 주된 사업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대수입과 신고가 잔존업무에 그치면 사실상 폐업상태에 해당한다. 사업의 고유목적 실현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국세 채권압류의 우선순위 및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가압류 재산 공매 후 남은 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을 공매한 뒤 잔액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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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기준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다른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96.12.30 이후의 결손처분액은 추후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결손의 취소를 통해 제반 체납집행이 가능하나 시행일 전 결손처분액은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외에는 납부의무 소멸로 결손을
국세기본 - 200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 시행 전후의 결손처분 취소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6.12.29. 이전 결손분은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취소한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처분 후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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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설정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나? 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 설정된 체납자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 우선권의 판단 근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당초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 46101-1892호의 답변내용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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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도 집행할 수 있나?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전에 타인에게 이전된 체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 전에 재산이 이전됐다면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 고의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알았다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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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의 압류 효력과 보전압류 채권의 수납 등을 물었다. 통지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보전압류 채권은 국세 확정 후 고지된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수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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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무관한 건설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 체납자로부터 임야 무상사용승락을 받은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임야를 무상 사용하는 건설업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 납세자가 아니라면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해당 건설업자가 당해 납세자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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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이기면 언제 압류를 푸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시점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승소 및 소유권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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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소유권이전은 자유로우나 매수자는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에 설정된 세무서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효력은 등기 완료 때 발생하며 뒤에 등기된 이해관계인은 먼저 등기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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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도인의 승낙 없이는 대위등기를 할 수 없지만 조건부 청구권은 압류할 수 있다.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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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재산의 국세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나? 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체납자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우선권 판단 기준을 물었다.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법정기일과 과세원인은 해당 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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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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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나?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통지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일정한 변제기 조건을 충족하면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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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한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와 채권 간 우선권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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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전 매도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국세기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정산했지만 이전등기 전인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 이전등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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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약속용 수표가 부도나면 반환하나요?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납부약속을 위해 제공한 유가증권을 약속 불이행 후 반환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가증권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체납자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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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포함되나?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로 생긴 채권이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제3자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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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정기예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다. 수익감소와 중가산금 증가액을 비교해 추심 여부를 정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유예나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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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니어도 교부청구하는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교부청구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등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매물건의 소유자가 체납자이면 교부청구하고 체납자가 아니면 교부청구할 수 없다.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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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일부가 남아도 관허사업 제한을 철회할 수 있나? 조세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이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납세액이 일부 남아 있어도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에 관한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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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완납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아파트인 경우의 납세자귀속 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물었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인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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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아닌 자의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라 함은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아닌 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체납자가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없다. 압류토지에 제3자가 공장을 신·증축하는 것이 징수에 지장을 주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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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등기로 압류가 해제되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종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신탁해지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89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그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자인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해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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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지급보류한 대금도 채권압류 대상인가? 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때 채권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지급을 보류한 대금이 채권압류 대상인지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체납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 대상이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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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납세자 귀속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부동산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의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등기 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면 매도인 체납액을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근거 법령·조문
92
가등기 전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한가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3
등록 자동차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가? 자동차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자동차가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여부는 재산상황과 환가성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94
관할 밖 송달장소이면 공시송달할 수 있나? 체납자의 송달장소가 관할을 달리하는 장소인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송달장소가 관할을 달리할 때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물었다. 관할을 달리하는 송달장소라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공시송달 요건에 따른 결론이다.
95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이후 취득 재산을 발견해도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새 재산이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나 취득자금이 결손 전 재산이나 자금이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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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이나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며 약속어음으로는 낼 수 없다. 체납자 채권의 압류절차와 납부방법은 질의가 불분명하여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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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세무서와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는가?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전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9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채권에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통지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됐다면 압류채권자가 우선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징세46101-975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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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뒤 나머지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한 현금이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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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대금 완불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사정은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3자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