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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약속용 유가증권은 돌려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체납세액 납부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제공한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유가증권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체납자가 납부약속을 위해 유가증권을 제공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해 유가증권을 세무공무원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체납자가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은 당해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41<1999.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41, 1999.03.09
체납자가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은 당해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납부약속을 위해 제공한 유가증권의 반환 여부.
회답
※ 징세46101-541, 1999.03.09.
체납자가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해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해당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541 납부약속용 수표가 부도나면 반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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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65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납부약속용 유가증권은 돌려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75)
- 원 제목
- 체납세액 납부약속을 이행 못한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