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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기준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12.29. 이전 결손분은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취소한다.
개정법 시행 전후의 결손처분 취소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6.12.29. 이전 결손분은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취소한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처분 후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2.30.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전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 대한 처리 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96.12.30 이후의 결손처분액은 추후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결손의 취소를 통해 제반 체납집행이 가능하나 시행일 전 결손처분액은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외에는 납부의무 소멸로 결손을 취소하지 못함
본문(원문)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개정시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됨으로써
‘19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고,
‘1996.12.30. 이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12.30. 개정법 시행 전후에 이루어진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으로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되었습니다.
1. 19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합니다.
2. 1996.12.30. 이후 결손처분된 체납자는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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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4 (<time datetime="2000-03-17">2000.03.17</time> 회신), "결손처분 취소 기준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65)
- 원 제목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후 결손처분 취소 및 그에 따른 체납처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