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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의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 대상 부동산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의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등기 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면 매도인 체납액을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압류등기 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납세자 귀속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7-1448, 1993.4.14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재산이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아파트)인 경우의 납세자귀속 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매도인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법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도인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어야 함.
부동산(아파트)의 납세자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인인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매도인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류는 적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7-144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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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9 (<time datetime="1998-01-15">1998.01.15</time> 회신), "압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82)
- 원 제목
- 압류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납세자 귀속여부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