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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국세 납부를 조건으로 일부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기존 압류재산을 대신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상황이다. 물납신청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의 처리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매예고통지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공매통지도 아니며 과세관청의 징수편의상 미리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세법상 처분이 아닌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물납재산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은 현재 주무부서인 〇〇과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납부를 전제로 일부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사항.
회답
공매예고통지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공매통지도 아니며 과세관청의 징수편의상 미리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세법상 처분이 아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음.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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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142 (2001.03.19 회신),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96)
- 원 제목
- 국세납부를 전제조건으로 일부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