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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전 매도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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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매매대금을 정산했지만 이전등기 전인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 이전등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매도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본문(원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과 대금 정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 명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효력.
회답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된 재산이어야 한다.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했더라도 이전등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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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43 (1999.04.12 회신), "이전등기 전 매도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97)
- 원 제목
- 소유권이전과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