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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그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자인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해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다. 그 연대보증채무로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 회신문 : 국세청 징세 46101-4999호(’93. 11.
23)
2. 내용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당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인지 여부.
회답
1. 기 회신문: 국세청 징세 46101-4999호(’93.11.23.)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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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11 (<time datetime="1998-09-11">1998.09.11</time> 회신),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92)
- 원 제목
-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국세우선 근저당권 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