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7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이후 취득 재산을 발견해도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 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이후 취득 재산을 발견해도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새 재산이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나 취득자금이 결손 전 재산이나 자금이면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이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다만,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가 결손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자금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임)은 압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96. 12. 30일 이후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부활)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이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가 결손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자금으로 확인되면 예외입니다.

2.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이후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서18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2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78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75)
원 제목
결손처분 취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