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담보권 설정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권 설정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당초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했다.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 설정된 체납자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 우선권의 판단 근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당초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 46101-1892호의 답변내용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07.26. 제출한 질의에 대해 1999.08.03. 징세 46101-1892호로 회신한 뒤 재질의가 이뤄졌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재질의에 대하여는 당초 ‘1999.07.26.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1999.08.03. 회신하여 드린 징세 46101-1892호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권, 질권 등이 설정된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의 우선권 판단 근거.

회답

1999.07.26.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1999.08.03. 회신한 징세 46101-1892호의 답변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9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담보권 설정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28)
원 제목
전세권, 질권 등이 설정된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시 국세의 우선권 판단 근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