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압류 재산 공매 후 남은 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2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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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압류 재산 공매 후 남은 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대금을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을 공매한 뒤 잔액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한다. 매각대금을 국세에 충당한 뒤 잔액이 남는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한 뒤 남은 잔액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23 (<time datetime="2000-07-10">2000.07.10</time> 회신), "가압류 재산 공매 후 남은 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11)
원 제목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후 배분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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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