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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0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 제55조에서 제2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3자는 체납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 후에 마쳤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신이 있어 붙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기법46101-157, 1996.0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 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5조제2항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101-157 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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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48 (1997.06.27 회신), "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31)
- 원 제목
-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