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나머지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21회신일 1997.03.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머지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1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뒤 나머지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한 현금이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액 일부를 결손처분했다. 이후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본문(원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 처분히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나, 체납자가 납부한 현금이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압류 중 체납액 일부가 결손처분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회답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체납자가 납부한 현금이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21 (1997.03.21 회신), "나머지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36)
원 제목
압류중에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압류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