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등록 자동차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8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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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자동차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된 자동차가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여부는 재산상황과 환가성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이다.

질의요지

자동차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압류재산의 환가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를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재산의 선택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며,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환가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88 (<time datetime="1997-10-27">1997.10.27</time> 회신), "등록 자동차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93)
원 제목
자동차 압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